"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

모두가 함께 어울려 일하는 LG화학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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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4.04.17)"장애인도 차별없이 일해요" 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누리, 고용정책 모델 자리매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07 조회수 2,227
언론사 충청일보  
뉴스원문보기 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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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창우기자] 기업은 제조, 서비스 등 각자 고유의 운영방식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게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기업 운영 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가 도입됐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모(母)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충북에서는 LG화학 오창공장에 지난해 4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만들어졌다.

회사명칭은 ㈜행복누리다.

LG화학에서 자본금 6억 원을 모두 출자했다.

㈜행복누리 근로자들의 직무는 세차, 카페, 안마, 환경미화 등이다.

설립 초기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이직률도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 수록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안정된 고용률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근무인원은 138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74명이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편이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이모씨(22·여)는 "대기업 직원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같은 환경·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누리 설립의 제일 큰 목적은 사회 공헌에 있다.

이를 목적으로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누리가 성공을 거둘지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기업은 기업대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장애인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기영 ㈜행복누리 대표는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고용제도의 목적은 결국 장애인에게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라는 의미"라며 "고용안정도 이곳처럼 비장인과 장애인의 소통속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행복누리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