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모회사)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춰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행복누리는 모회사인 LG화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창공장, 청주공장, 대전기술원, 오송공장, 마곡 사이언스파크, 여수공장, 오산 테크센터 등 총 7개 사업장에서 24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각 사업장에서 실내/실외 환경미화, 스팀세차, 헬스키퍼, 시설관리, 주차관리, 매점, 카페, 서점 등 임직원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통근버스, 사내식당, 복지시설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누리는 다양한 직무개발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